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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금융권 ‘도덕적 해이’] 증권사 임직원, 내부정보 악용·법규 위반…징계받고 이직까지

입력 : 2024-10-15 20:43:12 수정 : 2024-10-15 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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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부동산 PF 징계 전력자 채용
금감원, 지난해 10~12월 전수점검 결과
부당 이익 취득-부당대출 등 다수 적발
내부통제 관리 부족 우려의 목소리 多

 

증권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익추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관련 징계 조치를 받았던 임직원들의 이직까지 눈감아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한양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부동산 PF 직원 2명을, 9월에는 SI증권이 관련 징계 전력자 4명을 채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부동산 PF 기획 검사에 따른 문제 임직원이 검찰 통보 직전에 이직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최근 5개년 부동산 PF 위주 대체 투자 부문 경력자 채용 현황과 관련해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전수 점검했으며 7월엔 한양증권 수시검사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점검을 끝내고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검사에 들어갔다. 전수점검 결과 징계를 받은 부동산 PF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특이점이 확인된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5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 검사 및 제재를 시작으로 최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다각도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임직원 다수의 사익추구 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증권사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증권사 임원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 본인 관계 법인을 통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500억원가량의 부당 사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증권사 임원은 직접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도 주선한 PF 사업장 4곳에 대한 정보를 악용해 시행사에게 700억원을 사적으로 빌려준 뒤,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을 챙겼다. 특히 일부 대출 건(3건, 60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C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과정에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X사의 관계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임의로 차주를 변경했음에도 C증권사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증권사들의 규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서면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고, 최소 이연 기간(3년)이나 이연 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대다수였다. 담당 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 관행도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7개 증권사에서 징계받은 인원은 2019년 1215명, 2020년 921명, 2021년 758명, 2022년 1092명, 2023년 1085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인원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대신증권(166명)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미래에셋증권(109명), 메리츠증권(106명), 한국투자증권(79명), 신한투자증권(76명), KB증권(63명)순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성과 지상주의가 남아있는 데다가, 부동산 PF 부실로 전망되는 손실 규모나 의도적 규정 위반 요소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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