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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측 “아내 김다예, 12억대 부동산 취득 경위 의심”…검찰 “2차 가해”

입력 : 2024-09-25 19:01:50 수정 : 2024-09-25 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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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예 씨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두고 “형 부부가 건넨 현금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고,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도와준 세무사가 증인 자격으로 자리했다.

 

이날 박씨 측은 김다예 씨가 20대 후반 나이에 12억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수홍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박수홍이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이 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주장에 “내용을 보면 3250만원 상당이라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고소인인 아닌 아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검찰은 “박수홍 아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유도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수준이어서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사실조회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됐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털어놨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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