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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1-05-14 09:53:23 수정 : 2021-05-14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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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채민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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