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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담화 매우 실망…내란 수괴 체포·직무 정지해야"

입력 : 2024-12-07 11:25:36 수정 : 2024-12-07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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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앞으로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심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내란 수괴를 직무 정지 없이 현직에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윤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로 표현한 이 대표는 “내란 수괴를 체포하거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며 탄핵소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탄핵 표결을 앞둔 야당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수렁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이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찾다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담화에서는 국회에 책임을 위임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며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모종의 얘기를 나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얘기했던 것을 두고 “정치적인 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5시에 확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은 두 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이후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조건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로,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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