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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고소’ 남성, 기자회견 돌연 취소…“명예 실추시켜 죄송”

입력 : 2022-09-21 13:44:51 수정 : 2022-09-21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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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를 고소한 남성이 오늘(21)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여배우를 고소했다고 주장한 남성 A씨는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날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말이 많았던 50대 A 여배우 불륜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그간 보도했던 모든 정황은 저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배우 B씨를 모 골프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에게 설립을 추진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 제안과 더불어 물심양면 지원을 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업계 타격은 저에게도 찾아와 경제적 압박은 나날이 더욱 커졌다. 이에 발맞추어 배우님께서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저에게 너무 큰 타격이었으며 저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그간 배우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면서 “한 여배우의 일생을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배우님과 그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팬분들과 기자님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여배우 B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B씨와 A씨는 불륜 관계였으며, 각자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합의하고 B씨가 이혼했으나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애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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