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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 손댄 래퍼 윤병호, 대마초·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 2022-08-04 13:28:00 수정 : 2022-08-04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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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일 마약류 관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병호를 구속 기소했다. 윤병호의 지인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윤병호는 지난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윤병호를 자택에서 체포, 자택에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입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 결과 윤병호의 소변, 머리카락에서는 1차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윤병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얻은 유명세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마약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다 끊은 후 11월 11일 자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2’,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윤병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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