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승리,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민간 교도소로 이감

입력 : 2022-05-26 11:23:06 수정 : 2022-05-26 22:53:27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은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승리는 자신의 도박 행위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또한 검찰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실형이 확정되며 민간교정시설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9개월을 살게 된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와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승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세계일보 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