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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입건…“접촉사고일 뿐” 적극 부인

입력 : 2021-05-06 13:31:23 수정 : 2021-05-06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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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흥국이 해명에 나섰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흥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당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상을 당했다는 후문. 김흥국은 현재 경찰 조사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흥국은 이와 관련해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그날 한강 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 차와 사람들이 지나가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앞 번호판을 치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내 차를 신고했더라. 이후 경찰에 연락이 와서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꾸 통화 하려고 하고, 매일 공갈 협박을 한다”며 “‘병원 안갈거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김흥국은 2013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입건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cncmedi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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