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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 소소한 꿀팁] ‘앗 車!’ … 사고 후 ‘보상금’ 잊지마세요

입력 : 2021-04-09 03:01:00 수정 : 2021-04-09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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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중 교통비·시세하락 보상 / 정비 땐 타이어 손상 확인 필수

교통사고는 최대한 조심해야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에 신경 바짝 세워도 ‘운 없는’ 상황은 생기게 마련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뒷목 잡고’ 내리는 풍경은 ‘흔한 일상’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다. 사고 시 ‘보험사 연락’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보험회사 직원 아니고서는 수리 시 확인 사항과 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8일 종합차량정비업체 케이투모터스 박영훈 대표를 통해 간단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정비 관련 꿀팁을 정리해봤다. 박 대표는 “차 사고 처리를 위해 상담해 보면 운전자들의 90%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차량 정비 시 확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현장. 픽사베이

◆사고 후 차량 정비 시엔 타이어 부분 확인 필수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져 거의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부 자극은 타이어와 휠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비 시 타이어 상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속칭 ‘파스났다’로 통용되는 타이어 옆면 손상은 사고차 정비를 끝내도 잠재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휠 얼라이먼트도 확인 대상이다. 정비 업체에 휠 얼라인먼트 검사 후 검사표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 전후 수치를 확인한 인쇄물을 받을 수 있고 상태를 설명 받을 수 있다.

◆수리 기간 중 교통비 요구는 필수

차 사고 후 보험회사는 경위를 확인해 과실 비율을 나누게 된다. 2020년부터는 과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100% 상대방 과실 부분도 생겼다. 첫 보상금은 ‘교통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 59.3%가 이를 몰라 보험사와의 공제조합에게 청구치 않은 금액은 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 수리 기간 자가차량에게는 동일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은 손실로 인한 ‘휴차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렌터카를 이용치 않을 경우에도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액은 렌터카 이용금액의 30% 정도다.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은 반드시 요구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모르는 것이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말 그대로 사고로 떨어지는 중고차 가격을 보상받는 제도다. 2019년 4월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었다. 금감원에선 이 제도를 개선해 2019년 4월부터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종전대비 5%가량 올렸다. 케이투모터스는 잘 모르는 운전자들을 위해 이를 대신 보상받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폐차 땐 취·등록세 보상을 챙겨야

대형 사고로 어쩔 수 없이 폐차할 때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운전자의 86.7%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고로 폐차 후 신차로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대체 비용’이다. 이 경우엔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해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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