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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철인왕후’, 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조치 받은 이유

입력 : 2021-01-21 13:31:30 수정 : 2021-01-21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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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현정민 기자] 화제의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tvN 드라마 ‘철인왕후’가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관해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철인왕후’는 지난해 12월 13일 2회 방송 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조선시대 실존 인물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빠졌다는 내용, 조선왕조실록과 관련해 ‘지라시’라고 표현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장면 방송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 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하지만 역사왜곡 논란에도 지난 12회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평균 14.3% 최고 16.3%를 기록, 또다시 자체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편 ‘철인왕후’는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허세남 영혼이 깃들어 ‘저 세상 텐션’을 갖게 된 중전 김소용(신혜선 분)과 두 얼굴의 임금 철종(김정현 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혼가출 스캔들을 다룬 판타지 퓨전사극. 매주 토, 일 밤 9시에 방송된다.

mine04@sportsworldi.com

 

사진=tvN ‘철인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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