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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 “추행 아냐” 2심 무죄

입력 : 2020-11-27 17:20:29 수정 : 2020-11-27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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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훈련 중 남자 후배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임효준은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같은 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11월 임효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1심과 다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경과를 봐야 이 사건 의미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효준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 임효준은 피해자가 여성 선수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유사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수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 임효준은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안다”며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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