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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 여성…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 2020-10-11 14:32:42 수정 : 2020-10-11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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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성매매알선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에 있는 한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A씨가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던 것.

 

A씨는 마사지 업소 주인인 박 모 씨와 알선자로부터 소개비 200만원을 성매매 1회당 4만원으로 계산해 50회까지 채워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소개비를 줘야 한다는 알선자의 말에 결국 네 차례 성매매했다.

 

이후 A씨는 떠나겠다고 했으나, 알선자는 A씨를 원룸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알선자는 감금·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검사는 A씨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한다”며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의 성매매알선법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여성”이라며 “알선자 등의 직접적인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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