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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기만에 ‘뿔난’ 소비자들

입력 : 2020-07-21 03:00:00 수정 : 2020-07-21 1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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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PPL 논란 사과

[정희원 기자] “결국 일상에서 쓰던 제품이 아니고 협찬이었던 거잖아요.”

지난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가수 강민경의 정보성 콘텐츠가 알고 보니 수천만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알짜 정보를 나눠주고, 일상을 공유하던 ‘언니의 배신’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각각 자신의 강점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소통을 가장한 돈벌이’에 나선 인물들로 낙인찍혔다. 이들은 각각 관련 사과문을 게재하며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사태로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주’인 기업들도 고민에 빠졌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행해진다. 이는 유명인의 개인 계정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해당 계정주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십만명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아이템 하나 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가 광고비를 많이 받는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소 긍정적으로 여기던 인플루언서들의 기만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이같은 점을 잘 살펴보고 마케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은 평소 긍정적으로 여기던 인플루언서들의 기만에 분노하는 만큼, 기업들도 이같은 요소를 꼼꼼히 챙기고 협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인플루언서의 생명력은 팔로워와의 소통인 만큼 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본 뒤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단순히 저 인플루언서가 유명하고 잘 나가니 ‘우리 제품도 실어주세요’라고 하기보다, 해당 인물이 어떤 식으로 소통해왔는지, 협찬은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플루언서와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것이다. 강민경이 해명한 것처럼 경제적 대가를 받은 표시를 ‘더보기’란에 추가하거나, 본문 중간에 끼워 넣거나, 댓글로 작성하면 안된다. 동영상에는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를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중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강민경 사과문 캡처, 출처 강민경 인스타그램.

또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PR’, ‘AD’, ‘Sponsor’, ‘콜라보’, ‘파트너십,’ ‘앰버서더’ 등 외국어 표기도 안 된다.

이같은 규제는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 킴 카다시안·셀레나 고메즈 등 인스타들도 이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광고료는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고,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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