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치열한 언론플레이…이번엔 이선빈, “웰메이드 주장 사실 아냐”

입력 : 2020-05-21 16:16:34 수정 : 2020-05-21 16:38:45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배우 이선빈과 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가 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운운하는 등 기 싸움이 치열하다.

 

21일 이선빈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웰메이드가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선빈은 웰메이드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선빈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웰메이드는 이선빈의 매니저가 웰메이드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고 맞섰다.

 

또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웰메이드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웰메이드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왔다고 표현했다.

 

이제와서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웰메이드 법무법인 측은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다”면서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OCN ‘번외수사’ 방송화면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