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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864회차 1∼2등과 865회차 2등 주인을 찾습니다!

입력 : 2020-05-21 03:03:00 수정 : 2020-05-20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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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회차 1등과 2등 약 17억6000만원, 865회차 2등 6400만원 지급기한 한 달 남아…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 공익사업에 쓰여

[한준호 기자] ‘미수령 당첨금 찾아가세요!’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김세중)은 2019년 6월 22일에 추첨한 제864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 17억6600만원과 6월 29일에 추첨한 제86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 64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제864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17억1655만3637원, 2등 미수령 금액은 4917만2110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3, 7, 10, 13, 25, 36’이며 로또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3, 7, 10, 13, 25, 36’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32‘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매 장소는 강원 속초시 중앙로의 복권판매점이다.

 

제865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6465만5382원이며 로또복권을 산 장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3, 15, 22, 32, 33, 45’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가 일치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2020년 6월 23일까지이고 제865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로또복권의 당첨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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