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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넷플릭스行 ‘사냥의 시간’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0-04-08 19:17:45 수정 : 2020-04-08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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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해외 판매가 완료된 30여 개국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 측은 8일 “최근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영금지가처분 대상은 국내가 아닌 콘텐츠판다가 해외 선판매를 완료한 30여 개국이다. 이 국가에 한에서 넷플릭스 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올해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개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달여 개봉이 미뤄진 후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작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았던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콘텐츠판다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계약해지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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