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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공연장 감염예방수칙’ 두고 갑론을박…‘2m 거리두기’ 가능한가

입력 : 2020-03-29 13:52:15 수정 : 2020-03-29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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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계에는 ‘잠시멈춤’ 캠페인이 등장했다. MBC ‘놀면 뭐하니?’는 내로라하는 출연진이 등장한 ‘방구석 콘서트’를 진행했고,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을 중단한 극장에서는 ‘랜선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립 문화시설 휴관조치’를 실행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 협회, 시설 등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멈춤’ 캠페인의 참여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일부 소극장에서 휴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연을 감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했다. 

 휴관이 어려운 공연장을 위해 서울시는 ‘공연장 및 공연관람 시 6대 감염예방수칙’(▲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및 최근 해외방문 여부 확인▲공연장 내 손소독 비치 ▲관람객 마스크 착용 독려 ▲공연 시 관객간,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공연 전후 공연장 소독 실시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을 제안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공연장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건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비현실적 방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m 제한’을 왜 공연장에 한정하냐는 것. 주최 측과 출연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제시한 ‘2m 거리두기’ 권고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극장의 경우 2m 거리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뮤지컬 ‘빨래’는 지난 28일 예정된 마지막 공연을 취소했다. 주최 측은 ‘서울특별시의 공문 요청에 따라 취소하게 됐다’면서 ‘소극장 공연의 특성상 객석 및 무대 간 거리 2m 유지 수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예고된 공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터. 

 3월을 시작으로 봄 시즌에는 공연을 비롯한 지역 축제, 행사가 한창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는 그마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대극장, 소극장, 대학로 공연 등 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은 상황. 한 뮤지컬 배우는 스포츠월드에 “티켓 예매율의 변화에 따라 (배우들의) 수익 측면의 변화도 크다”라고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중음악계의 피해도 크다. 중소 레이블 40여개 회원사를 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두 달간 열기로 한 행사 중 61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다. 손해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홍대 인근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2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82개 공연이 취소됐다. 전국적으로 200개가량의 공연이 취소된 상황이다. 

 반면, 지난달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며칠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객이 있었다. 좁은 공간에 모여 관람해야 하는 공연의 특성상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프로 스포츠 등 다수의 관객이 몰릴 수 있는 행사의 경우 이미 전면 연기됐다. 유명 가수들도 줄지어 공연을 취소했다.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태민, 위너 등 가수들의 국내외 공연은 ‘올스톱’이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도 연기 및 취소됐다. 

 

 전 세계를 감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도 당연하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액에 대한 공연 주최 측의 걱정도 무리는 아니다. 공연계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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