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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고의 아니다”…쇼트트랙 임효준, 징계 불복 가처분 신청

입력 : 2020-03-27 14:14:06 수정 : 2020-03-27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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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법적 대응에 나선 임효준(24)이다.

 

남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은 징계건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임효준에 대한 빙상연맹 징계는 일단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빙상연맹은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일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헌(21·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같은 해 8월 8일 빙상연맹은 임효준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2019년 11월 12일 대한체육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가 확정됐으나 임효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담시에도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재판 또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효준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임효준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 측은 바지를 벗긴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5월 7일 열린다.

 

황대헌은 이러한 임효준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황대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은 수사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로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면서 “합의시도라는 명분하에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기도 했고 늦은 새벽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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