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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개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 2020-01-14 10:10:23 수정 : 2020-01-14 1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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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심사시각보다 약 20분 오전 10시 4분 경 회색 수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은 없나”,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잠시 고개를 숙인 후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내부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2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오후 1시 경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 했는가”,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기각’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 가량 대기한 승리는 오후 9시 40분경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가”를 묻는 취재진을 뒤로하고 귀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10월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펼쳤다. 그리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에게  상습도박한 혐의와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추가,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었다. 

 

 2개 혐의가 추가돼 무려 7개 혐의로 재청구된 구속영장임에도 승리는 다시 한 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지난해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판결을 향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또 다시 기각된 구속영장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승리의 구속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의 반전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한윤종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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