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SW이슈]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17년만에 입국 길 열린다

입력 : 2019-11-15 17:04:56 수정 : 2019-11-15 17:55:35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8월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을 파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향후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사이며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