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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온라인숍”… 쿠팡 마켓플레이스 ‘스토어' 선봬

입력 : 2019-11-06 18:05:38 수정 : 2019-11-06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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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쿠팡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들이 간편하게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스토어’(사진)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스토어’에서는 판매자가 실제 자신의 쇼핑몰을 운영하듯 원하는 프로모션을 직접 구성하고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 또 수 많은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쿠팡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자신의 ‘스토어’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스토어’를 오픈하면 자동으로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가 생성되는데, 판매자는 이 링크를 활용한 스토어 홍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다.

 

‘스토어’를 통해 제품과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토어 다이렉트 링크로 들어온 고객이 24시간 내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가 아닌 스토어 운영료 3.5%(판매대금 기준, VAT별도)만 부과된다. 만약 다이렉트 링크 이외 다른 방법으로 유입되어 구매했거나 24시간이 지난 뒤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일반 카테고리별 수수료만 내면 되며, 이때 스토어 운영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개인 스토어 운영 시 부과되는 쇼핑 연동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즉,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시 판매자는 추가 비용없이 온라인샵을 갖게 되고, 쿠팡 노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쉽고 간편한 온라인 입점 프로세스로 단 1분이면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인감증명과 같은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ARS 또는 이메일로 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어 쉽고 간편하게 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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