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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배우 채민서, 네 번째 음주 운전에도 ‘집행유예’…누리꾼 비난 봇물

입력 : 2019-10-20 11:38:27 수정 : 2019-10-20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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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뒤늦게 알려진 배우 채민서의 음주 운전 사고로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6일에 발생했다. 채민서는 당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 200만원,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앞서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채민서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  

 

 올해 6월 이후 시행된 ‘윤창호 법’의 처벌도 벗어났다. ‘윤창호 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르면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네 번의 음주 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선고에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채민서는 1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한 채민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 내 불찰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사가 너무 과장됐다”, “사고 차량과 경미하게 부딪혔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항소할 만하다”, “네 번째라니… 이쯤되면 습관이다”, “저 정도면 평생 면허 박탈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채민서는 영화 ‘챔피언’(2002)으로 데뷔해 ‘돈텔파파’(2004), ‘가발’(2005), 채식주의자(2009)’ 등에 출연했다. 올해 3월 종영한 TV CHOSUN 드라마 ‘바벨’ 이후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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