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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갚을 의사 없었다”…마이크로닷 부모, 20년 도피 끝 ‘1심 실형’

입력 : 2019-10-09 11:37:25 수정 : 2019-10-09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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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연예계 ‘빚투(빚+Metoo·나도 떼였다)’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3년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도주했다. 이후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가 20년 전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다.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 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총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당초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 피해액은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고, 사건 발생 직후 신 씨 부부를 고소한 10명에 이어 11월경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신 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해 원성을 샀다. 그러던 중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8명과 합의하고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피해자 일부는 숨졌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였다. 

 

 사룟값 폭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달아났다는 사실 역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연예계에 끼친 나비효과도 컸다. 이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OOO의 친인척에게 돈을 떼였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속출했고, 일각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한 ‘가짜 빚투’ 논란도 증폭됐다. 

 채널A ‘도시어부’ 등 다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마이크로닷은 줄줄이 하차했다.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출연하는 간 큰 행보를 보인 마이크로닷이 부모님의 ‘빚투 논란’이 터지자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붙인 것. 뒤늦게 사과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20년의 도주 끝에 귀국한 신 씨 부부가 21년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액 중 일부를 갚고 현재 원금 1억 5000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이 과연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지 항소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유튜브 ‘쨈이슈다’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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