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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노엘, 이번엔 불법 유턴-주정차 의혹

입력 : 2019-10-01 03:51:18 수정 : 2019-10-01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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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과연 그는 노엘일까. 래퍼 노엘이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운행 장면이 담긴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27일 서울 모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검정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인도 위 차량을 불법주정차를 한 뒤 커피를 구매하고, 불법유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면 속 등장하는 인물이 최근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노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엘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상태로, 이에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같은 영상이 화제가 되자 “노엘이 맞는 것 같다” “자숙없이 잘 돌아다닌다”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비슷한 외모의 일반인일 수 있다 마녀사냥 말라” “위반을 했더라도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해당 인물이 노엘이 맞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임시면허를 통해 40일 동안 운전이 가능하며, 이후 면허가 말소된 뒤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황색 실선 지역 및 인도 침범 주정차를 비롯해 황색 단선 구역 유턴은 교통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앞서 노엘은 지난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노엘 측과 피해자 측의 합의가 성사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디고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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