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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축구협회, ‘정종선 논란’ 무죄 추정 원칙은?… 중징계 불가능한 시점에서 왜

입력 : 2019-08-10 16:01:00 수정 : 2019-08-10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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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논란이 터지면 신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정종선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논의하는 대한축구협회는 과연 신중한지 아쉬움이 크다.

 

지난 8일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은 학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상습 성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 10억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중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소식까지 전했다. 이에 정종선 회장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종선 회장이 자신을 향한 축구부 운영비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무혐의를 받는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선 회장은 법무법인 에이원(변호사 조호경)을 통해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기와 요일에 상관없이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제보를 사실인 양 무책임하게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사에 구속 영장신청 방침 등 수사 내용을 제공한 수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는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정종선 회장을 스포츠공정위에 회부했다. 문제는 어떤 근거로 스포츠공정위에 회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에이원 측은 “정종선 회장이 2019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이어 지난 6월20일과 24일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은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지 성폭행 의혹 관련 내용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 횡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수사 중인 사안 모두 아직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정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체육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문제다. 특히 최근 학교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다. 억대 횡령과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축구판 전체가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다면 중징계도 불가능하다. 단순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스포츠공정위라면 환영받을 수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보다 먼저 이러한 논란이 더 있는지 전수 조사 및 학교 체육 지도자를 향한 예방 교육을 선행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갑자기 잡은 스포츠공정위가 아니길 바란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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