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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구단 창단시 사무국 인원 20명 이상 규정

입력 : 2019-07-30 09:29:41 수정 : 2019-07-30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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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이제 프로축구 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사무국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6일 제8차 이사회를 열어, ▲이사 보선 ▲신생 구단 창단시 사무국 규모 규정화 ▲강원FC 김병수 감독 관련 상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포항 스틸러스 장영복 단장 이사 선출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로 재임한 전 상주 상무 백만흠 사장이 퇴임하면서, 장영복 현 포항 스틸러스 단장이 이사로 선출됐다. 장영복 이사는 전임 백만흠 이사의 잔여 임기인 2020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신생 구단 창단시 사무국 규모 규정화

과거 선수단 운영 및 성적 위주에 초점을 맞춘 구단운영이 최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구단 자생력 강화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따라서,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티켓 세일즈 등 역량 확보를 위해 신생 구단 창단시 20명 이상의 사무국 인원 구성을 규정화했다.

 

▲ 강원FC 김병수 감독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강원FC 김병수 감독에 내려진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강원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수 감독은 지난 7월 6일 경기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종료 후 심판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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