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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無"

입력 : 2019-07-22 11:01:37 수정 : 2019-07-23 0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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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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