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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환장의 커플"… 박유천·황하나, 마약혐의 구속→집행유예 ‘닮은꼴 행보’

입력 : 2019-07-19 17:34:04 수정 : 2019-07-20 0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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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구속은 면했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 등을 명령했다. 황하나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이원석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서울 자택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엔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란 발언에 대해서는 "아닙다. 죄송하다"라고 답을 피했다.

 

 

한편,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형사4단독)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며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밝혔다. 4월 26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구속 68일만에 석방됐다.

 

황하나보다 앞서 수원구치소를 나온 박유천은 취재진을 향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동생 박유환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박유천은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인증해 진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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