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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양현석, 뒤늦은 피의자 신분…승리와 닮은꼴?

입력 : 2019-07-18 09:57:35 수정 : 2019-07-18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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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또 그 나물에 그 밥일까. 이번에도 한참 뜸을 들였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말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였지만 달력은 두 장이나 넘어간 뒤다. 과연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가 승리의 버닝썬 수사와 닮은꼴이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하다.

 

 대중들은 왜 분노할까. 앞서 승리에 대한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촉발된 버닝썬 게이트는 승리에게 수많은 혐의가 따라붙게 했다. 대표적인 혐의만 요약해도 성매매 알선과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올해 3월 14일이 돼서야 피의자 신분이 됐고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5월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마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흐름이다. 5월 27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양현석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양현석은 2014년 7월,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통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담겨있었다. 같은해 10월, 이들의 유럽 여행에 성 접대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점도 추가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양현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관련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 및 유흥업소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달이나 지난 뒤였다.

 

 이후 이달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현석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유흥업소 종사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21일만이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회의적인 반응부터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 수사의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 시간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고 승리는 해당 소속사의 대표 그룹인 빅뱅의 멤버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승리 수사 당시에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관련 금액이 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양현석은 수사리스트에 오르지도 않았다.

 

 한편, 양현석은 ‘스트레이트’ 보도 뒤 해당 기자에게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이라는 현 수사를 비웃는 듯한 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승리를 성 접대 혐의 등을 비롯해 총 18회 소환 조사했지만 결국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쯤 되면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의심이 설 정도다. 양현석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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