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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스티브 유’, 이젠 ‘유승준’으로 인정받을까

입력 : 2019-07-11 16:27:29 수정 : 2019-07-11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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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스티브 유는 이제 유승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출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해당 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2002년 최초 입국 거부 이후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만약 재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경우 국내에서 그토록 그리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앞서 유승준의 입국 길은 번번이 막혔다. 2015년 9월 LA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눈에 띄는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전 재판들을 무효화시킨 점이다. 2015년 비자발급 거부 통보 당시 서면이 아닌 전화로만 통보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그동안 판결은 법적이거나 행정상의 이유가 아닌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병역 불이행의 표본으로 삼으며 국민 정서에 기댄 판결을 내린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과거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랑해 누나’ ‘나나나’ ‘열정’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 솔로 가수였다. 하지만 기존 입대 의지를 스스로 번복하면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명인 스티브유로 불리며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제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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