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김호철 전 대표팀 감독, 재심서 자격정지 1년→3개월 징계 경감

입력 : 2019-07-10 15:40:31 수정 : 2019-07-10 16:26:4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진실공방에 마침표가 찍힐까. 김호철(64) 전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의 재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김호철 전 대표팀 감독의 재심 청구 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 전 감독의 기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3개월로 감경했다.

 

김호철 전 감독은 지난해 3월 남자대표팀 전임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였고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가 지난 4월 프로배구 비시즌 기간 공석이 된 OK저축은행 새 사령탑 자리로 이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감독은 “분명 내 잘못이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그는 “프로 팀 계약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협회와도 사전에 논의했다. 상식적으로 대표팀 감독이 협회 몰래 프로 팀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협회도 이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상 프로팀 이적 시 해당 날짜까지 받은 월급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배구협회도 정면 반박엔 나섰다. “김 감독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없다. 협회 차원에서 축하해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임감독 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직을 허용하거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협회는 김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1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김 감독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29일 해당 징계에 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긴 논의 끝에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김 감독의 소명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김 감독이 그간 한국 배구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사실상 그의 손을 들어준 것. 김 감독도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마무리 지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OSEN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