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SW이슈] SBS, 왜 이러나… 멸종위기종 먹방에 앵커는 몰카 혐의

입력 : 2019-07-08 11:21:08 수정 : 2019-07-08 14:43:5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지상파 3대 방송국인 SBS가 태국 멸종위기종 포획 및 먹방을 그대로 방송하고, 소속 앵커는 몰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정글 대원들이 태국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 가운데 배우 이열음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 예고편에는 대원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나롱 원장은 현지 매체를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SBS는 말을 바꿨다. SBS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했다. 

 

이후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급기야 SBS 측은 배우 이열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여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오죽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될 정도. 태국 국민은 물론 배우 이열음에게 최악의 민폐를 끼친 SBS를 향한 비난과 '정글의 법칙' 폐지 요구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준 SBS 전 앵커는 지하철 몰카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 앵커는 현재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진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 4일과 5일 방송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 앵커는 메인뉴스인 'SBS 8뉴스'를 오랫동안 진행했다. 2017년 8월부터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했다. SBS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해당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SBS, SBS 방송화면 캡처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