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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는 명예훼손… 딸 데뷔 약속도 한 적 없어"

입력 : 2019-07-04 16:30:35 수정 : 2019-07-04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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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표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박상민의 억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민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병옥 변호사는 "A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실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돼 관련 기사들이 정정보도된 걸로 안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조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 측은 "조 씨를 통해 대출 받은 2억 5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2013년 2억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5000만원 또한 지난해 모두 변제했다"며 "조 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는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상민의 입장은 조 씨가 ‘내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라고 해서 ‘네 그럴게요’라고 말한 정도일 뿐 그 이상의 표현을 한 바 없다"고 했다.

 

끝으로 박상민 측은 "조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기에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며 "이미 보도가 된 이상 명예가 훼손됐으니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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