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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박상민 “각서 無”vs A씨 “형사처벌 원해”…4억원 둘러싼 진실공방

입력 : 2019-07-03 20:49:07 수정 : 2019-08-07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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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가수 박상민이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1차 민사 재판이 열렸다. 

 

원고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고, 박상민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 언론을 통해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0년 11월 작성된 서류에는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년 후인 2012년 11월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각서가 한 차례 작성됐다.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이러한 약정서, 각서가 존재함에도 박상민은 기간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A씨는 “위약금 4억 여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반면 박상민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A씨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각서를 쓴 적도 없다는 것. 박상민 측 관계자는 4억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했다. ‘4억원대 사기사건’이 아니라 ‘대여금 소송’에 휘말렸다고 주장하며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2013년 2억, 지난해 12월 5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각서’의 진위 여부다. 박상민 측은 ‘하루에 이자를 20만원씩, 1년에 73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은 이와 관련해 각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인감도장이 찍힌 각서에 대해서는 “2010년 대출 받을 당시 썼던 인감”이라며 “A씨에게 맡긴 도장을 사용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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