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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김민희 위해"… 홍상수 감독은 이혼할 수 있을까

입력 : 2019-06-23 10:27:08 수정 : 2019-06-25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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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가 13일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두홍 기자 kimdh@sportsworldi.com 2017.03.13.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홍상수 감독은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배우 김민희와 22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만, 법원에선 그의 순애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불륜남’이라는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해 12월 20일 홍상수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혜성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불륜이 공개된 후 아내와 딸의 정신적 상처를 충분히 배려하는 등 일체의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유책주의’를 따르는 현재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은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걸까. 방법은 있다. 바로 협의 이혼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홍상수 감독은 ‘협의 이혼’ 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아내 A씨의 합의가 전제가 깔려야 하기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결국 홍상수 감독은 항소할 수밖에 없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홍상수 감독의 한 측근은 스포츠월드에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이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이혼을 통해 김민희와 떳떳한 사랑을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라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고,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당당히 공개연애를 즐기고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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