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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잔나비 최정훈, 김학의 수사와 관계 無"… 의혹보도에 희생양됐다

입력 : 2019-05-27 00:47:26 수정 : 2019-05-27 0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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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잘 나가던 잔나비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멤버 유영현은 학폭(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리더 최정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사업가의 아들로 알려짐과 동시에 회사 경영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잔나비 멤버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11년 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로 잔나비 멤버 중 한 명을 지목했다.

 

스포츠월드 취재 결과, 가해자는 멤버 유영현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영현은 모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하기로 했다.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24일 “유영현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며, 다른 잔나비 멤버들도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께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24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모씨가 3년 전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해 따낸 용인시 개발 사업권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최 씨 회사 1, 2대 주주가 유명 밴드 보컬인 아들을 포함해 두 아들로, 이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방송 직후 유명 밴드의 보컬은 잔나비 최정훈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페포니뮤직 측은 “SBS 보도는 거짓이며, 잔나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도에 거론된 두 아들 또한 아버지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포되고 있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잔나비 최정훈도 장문의 심경글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최정훈은 “아버지 사업 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아버지께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하실 예정이다. 이름도 거론하기 두렵고 싫은 ㄱㅎㅇ 건에 관해서 제가 아는 사실은 아버지와 그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조차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도 죄가 있다면 죗값을 혹독히 치르실 것이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내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나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아버지의 돈과 빽이 아닌 아버지의 실패였고, 풍비박산이 난 살림에 모아둔 돈을 털어 지하 작업실과 국산 승합차 한 대를 마련해 주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면서 “내 진심과 음악, 무대 위에서 보여드린 모습들이 위선으로 비치는 게 죽기보다 두렵다. 진실을 아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부디 작게나마 힘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 측도 SBS 보도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김학의 검찰 수사단 측은 26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과 관련 의혹에 대해 “최정훈과 관련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단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우리 수사는 아버지와 김 전 차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지 아들이 관계된 것은 없다”며 “최씨 아들이 잔나비 보컬이라는 것도 기사가 많이 나서 아는 정도지 그 전엔 알지 못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최정훈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보증인 ‘에’ 회사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ㄱ씨도 SBS에서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오보’임을 밝히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ㄱ씨는 “당사에서는 이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언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의혹을 보도함으로 인하여 선의의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행사 아들(최정훈)이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SBS의 의혹보도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ㄱ씨는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은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반하여 가끔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앞으로는 언론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이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진실되게 보도하여 공정한 사회건설에 언론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역할과 신뢰를 회복하는 SBS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SBS는 팩트체크 안하나”, “무책임한 보도로 훼손된 명예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쯤되면 SBS 기자 공개사과 해야하는거 아닌가”, “검찰도 관련 없다는데 SBS는 무슨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거지?”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SBS 의혹보도에 대한 보증인 ‘에’ 회사 대표이사 글(전문)

 

본인은 본 계약서의 보증인 '에'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본 구성역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하여 2019. 05. 24일 금요일 공영방송인 SBS 저녁 8시 뉴스를 청취하고 본인은 동 계약서의 직접적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근거없는 의혹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SBS의 의혹보도 내용에 관한 문제점

 

1. 시행사대표의 아들이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보도에 관하여

 

첨부의 계약을 체결할 시에 본인도 보증인 회사 '에'의 대표이사와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사경영은 부친께서 운영전반에 관하여 자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 계약서를 체결할 시에 당사의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부친께서 시행사와 'A'사간의 동 계약을 중재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며,

 

따라서 동 계약서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의 주식양도를 할 당시에 시행사 대표가 주식을 자식들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하여서, 이에 'A'사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은 통상적으로 가족중심으로 주식을 분산하는 관례로 인정하고 주주인 아들에게 전화조차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래서 주주인 아들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A'사와 저의 부친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행사 아들이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SBS의 의혹보도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2. 'A'사의 주장이라는 사업내용이 계약체결 후 확인결과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과 가처분에 대한 사기행위라는 보도에 대하여 

 

이 계약을 저의 부친께서 'A'에 제안한 것은 2018. 08. 01일 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인 8.02일에 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사에서 사업에 관하여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시행사에서  'A'사에 제출한 사업승인내용은 동일하므로 이 의혹보도 역시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에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시행사와 'A'간에 8.02일에 처음 만나서 긴급하게 이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인하여, 미쳐 시행사에서 가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자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아니며 그래서 이 계약체결 후 약 8.15일경에 시행사 대표가 가처분에 관한 모든 서류를 'A'사에 제공하고, 본 가처분은 금액으로 보상하기로한 합의서까지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A'사도 이 가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저의 부친이 동석한 자리에서 동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관한 SBS의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3. 이 계약의 계약금 15억에 관하여 횡령의혹 주장에 관하여

 

본 금액은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에 5억원을 'A'사에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자리에서 공동대표이사였던 정모씨와 이모씨가 시행사 대표 최씨로부터 수표뒷면에 확인 서명을 받은 그 즉시 받아 갔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토지계약율 80%때 지급하기로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체결 시에  80%토지 계약이 8월말경이면 된다는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러나 8월말경에 토지계약율이약 30%밖에 되지 않아서 'A'사에서는 8월말에 중도금 10억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공동대표자 정모씨와 이모씨가 'A'사에 찾아와서 중도금 지급을 강요하여, 'A'사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9. 04일에 10억원을 시행사 최대표가 불참한 자리에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수표로 지급을 하였는데, 저의 부친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15억원은 공동대표였던 정모씨와 이모씨가 수령한 금액으로서 시행사 최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 관하여 SBS의 시행사 최씨의 횡령이라는 의혹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 'A'사의 업무방해 및 사기, 횡령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8. 8. 02일 시행사 최씨와 'A'사간에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 'A'사의 사업자금 조달문제로 계약기한인 2019. 02. 01일까지 이 계약조건을 'A'사가 이행하지 못하여 시행사 최대표가 2019. 02. 18일부로 'A'사의 투자원금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 'A'사에서는 시행사의 해지조치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시행사 최씨를 업무방해 및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하여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계약에 관한 증인인 저의 부친의 사실확인에 따르면 이 계약의 해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A'사에서 사업양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계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A'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시행사 최씨의 책임문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부친께서 'A'사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A'사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사건도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SBS의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저의 부친이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계약으로 인하여 'A'사가 동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므로, 최단기간내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최대표도 'A'사에서 투자한 투자금은 당연히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이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언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의혹을 보도함으로 인하여 선의의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은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반하여 가끔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언론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이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진실되게 보도하여 공정한 사회건설에 언론의 역할을하길 기대합니다.

 

이에 이 계약의 보증인 '에'사에서는 2019. 5. 24일자 SBS의 저녁 8시뉴스에서 이 계약에 관한 의혹보도는 전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 계약의 진실에 관하여 SBS에서 재확인을 한 다음 시청자들에게 진실에 근거한 정정보도를 함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신뢰를 회복하는 SBS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의 보증인 '에'사 대표 드림.

 

giback@sportsworldi.com

사진=페포니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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