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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구속갈림길’ 승리, 정준영-최종훈에 이어 구속될까

입력 : 2019-05-14 10:53:21 수정 : 2019-05-14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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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 관련 혐의들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하루 뒤인 15일 오전에 결정된다.

 

현재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4가지다. 구속여부는 ‘직접 성매매’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했고, 수사 막바지에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은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승리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승리는 유씨와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과 관련한 수익구조와 입건자들과의 공모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게 골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올해 2월 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지 78일만이다. 현재 승리는 18차례가 넘는 경찰 조사에서 제시된 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 전면 부인으로 ‘증거인멸’에 가능성이 있어 구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최소 3차례 이상 성매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 승리가 2015년 최소 3차례 이상 성매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원래 알고 있던 여성들이라며 성매수를 부인했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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