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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故 장자연 죽음 독점… 대국민 사기극"(종합)

입력 : 2019-04-23 19:32:25 수정 : 2019-04-23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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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김수민 작가의 폭로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를 대신해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민 작가는 불참한 가운데, 박훈 변호사와 故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김대오 기자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했다"며 "윤지오는 故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는 조모 씨 성추행건 이외에 본 것이 없고, 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故 장자연 리스트'를 봤고, 이를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비난하고,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이라고 한다"면서 "윤지오는 장자연의 죽음을 독점해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펀딩 계좌도 만들었다.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고소는 장자연 죽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첫 문제 제기"라고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소는 윤지오가 SNS를 통해 김수민 작가를 비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윤지오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민 작가의 글을 '삼류 쓰레기'라 폄하했고,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짓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바 있다.

 

김대오 기자 또한 윤지오의 최근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 마지막 두 장에 이름이 나열돼 있다고 했고, 족히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처음에는 7장의 사본을 봤다고 본인의 책에 언급했는데 후에 4장이라고 말이 바뀌었다. 그러나 7장이 아니다. 이름이 적힌 일목요연한 리스트도 원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오 기자는 "故 장자연 문건이 편지 형태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고 책에 썼는데, 문건에 가족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아마도 '장자연 편지'라고 하는, 전준주의 편지인 것 같다. 이 편지는 사건 1년 후에 등장한다. 윤지오가 당시 장자연의 친필편지, 편지형식의 글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의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했다. 그리고 후원계좌를 열었다"며 "분노할 수밖에 없다. 윤지오가 대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것이다. 처벌받아야하는 사람은 윤지오"라고 재차 강조했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전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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