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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포커스] 폭력 쓴 버닝썬 직원 기각…몰카 유포한 정준영은 구속된 이유

입력 : 2019-03-22 00:07:57 수정 : 2019-03-22 0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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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김용학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한윤종 기자 2019.03.14.

[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반면 폭행사건 가해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사 장 모씨와 용역경비원 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던 폭력 사태에 관련된 장 모씨와 윤 모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는 클럽 버닝썬 직원과 고객의 몸싸움에서 시작됐다. 피해자 김상교 씨가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도리어 김 씨를 가해자로 조사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김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월드 김용학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채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 세계일보 한윤종 기자 2019.03.21.

법원은 영업이사 장 모씨에 대해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용역경비원 윤 모씨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착오진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가담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의자 특정경위 등 초동수사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수사진행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min@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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