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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해바라기유 폭리 무혐의, 허위사실 법적 대응”

입력 : 2019-03-21 11:11:13 수정 : 2019-03-21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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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bhc치킨이 최근 한겨례 신문의 해바라기유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bhc치킨은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했다. 소의 내용은 ‘bhc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bhc치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19년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9년 2월 25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bhc치킨은 단일 품목만으로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과 수익구조가 다른 타사와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유통산업으로 물품 공급에 따른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의 경우 개별품목이 아닌 필수품목의 합산에 대한 평균 차액을 의미하기에 단일 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차액 가맹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필수품목의 수가 다르고 제품마다의 수익구조가 다르기에 언급된 타사 파리바게뜨와의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bhc치킨은 언론매체에 의해 품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한국품질시험원의 관계자는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며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말해 이미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치킨은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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