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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팔아 5천만원 편취"…유명 트로트 가수 남동생 실형 선고

입력 : 2019-03-08 21:36:03 수정 : 2019-03-08 2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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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 동생 이씨가 무명 가수들에게 TV 프로그램 출연을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누나가 유명 트로트 가수라는 점을 악용, 무명 가수들에게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게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말하며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이씨는 물론 유명 트로트 가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누나 명성에 먹칠했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된다" "꼭 벌 받았으면" 등 반응을 보였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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