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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에 선수-구단 '윈윈' 위해 움직이는 제도가 있다?

입력 : 2019-02-20 18:00:00 수정 : 2019-02-20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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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선수와 구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선수나 구단이 조정을 신청하면 연맹 측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0일 내로 회의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허정무 연맹 부총재 혹은 한웅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들로 만들어진다.

 

연맹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일반적으로 ‘갑’인 구단과 ‘을’인 선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연맹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제3자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단순히 구단과 선수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단과 구단간,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있어, 리그 전반에 걸쳐 잡음 진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선수단을 모아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겸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수권익보호센터’도 설립했다.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 선수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장치다. 신임 센터장인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지난 19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피해사례 5건을 소개하면서 “구단이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개 선수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 조정위원회가 아닌 일반 법원을 선택한 경우 다소가 패소했다. 선수들이 가끔 연맹이 구단 편에 있을 거라고 반신반의하는데, 과거와는 많이 변했다. 조정자로서 중간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라며 선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랐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선수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구단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지키길 바라서다”라며 “선수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며 피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고 깨끗한 리그 정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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