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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정부·지자체 결연히 집행해야

입력 : 2019-02-14 03:00:00 수정 : 2019-02-13 1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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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되지만 경기도·인천 조례 제정 안돼

[한준호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을 정부와 지자체가 결연히 집행해가야 하는데 눈치만 본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가 간접살인이다!”

지난 12일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사진) ‘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에 참여한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의 일갈이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문제는 가장 많은 인구와 차량을 보유한 수도권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시나 도의 조례로 대상 차량과 방법(등급제·2부제·5부제 등)을 정하도록 해놨는데 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안문수 회장은 “법은 대략 정해놨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는 법 시행으로 인해 강력한 저항을 유발할 규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1년에 7차례 정도 예상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수도권에만 100만대 정도다. 생계형을 포함해 많은 경유차 운전자들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한다면서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고 우리 국민도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 해결을 원한다는 이들이 85.5%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법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당일 토론회에 참가한 자동차 전문 패널들은 입을 모아 노후 경유차 폐차를 포함해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 가격을 정상화해 경유차 구매가 더는 매력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전기차 보조금,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안되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엄격한 법 집행과 세부적인 시행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지금의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 문제”라며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도 해야 하고 경유차 수요를 줄이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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