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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획] 나영석·정유미 루머를 통해 본…교묘한 ‘지라시’의 세계

입력 : 2019-02-12 11:30:31 수정 : 2019-02-12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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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남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꾸며 무차별 살포하는 ‘지라시(증권가 정보지)’는 왜 등장할까.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목을 끌기위해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군가를 궁지에 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적으로 루머를 만들어내는 집단도 따로 있다. 지라시에 등장하게 된 인물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라시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tvN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들통났다. 지난해 10월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가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통해 총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작성자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였다.

 

▲모바일로 퍼지는 루머-일반인도 무차별 피해대상

 

지라시는 ‘뿌리다’는 뜻의 일본어 ‘지라시’에서 유래했다. 과거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던 2000년대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지라시도 활개를 쳤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지라시를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지라시 시장도 커지게 됐다.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받은 글’의 형태로 돌아다니는 이 지라시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만이 아닌 일반인까지 무차별 폭행을 한다.

 

대부분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포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서 소문의 크기가 커진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끌기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넣는 것이 대부분이다. 빠르게 확산한 가짜 정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지며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 인물이 오르내리면서 루머에 위력을 더한다.

 

▲대부분 가짜뉴스-언급 연예인 “황당하다”

 

배우 정유미와 루머에 휩싸였던 나영석 PD는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나 PD는 “누가 이와 같은 적의에 가득 찬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가 하는 점에선 슬프다”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고 속상해했다. 배우 조정석은 가수 양지원과 염문설로 지라시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때도 조정석은 곧바로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배우 김아중은 근거없는 사망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사실을 밝힐 통로가 있는 연예인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반인들은 루머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특정 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실명과 사생활이 담긴 지라시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OO녀’라는 이름이 붙은 성관계 동영상까지 같이 유포된 일도 있었다. 물론 가짜뉴스였으나 해당 직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나영석-정유미 지라시가 증명-추적하면 다 잡힌다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나 PD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진원지가 있었다. 최초 작성자는 프리랜서 방송작가 A씨와 IT업체 회사원인 B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받은 B씨는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모호한 지라시지만 마음만 먹으면 추적을 통해 최초작성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 등을 모두 잡아낼 수 있다. 지라시를 마지막 받은 사람부터 역추적하는 등 여러가지 범인 색출 방법이 있다. 카톡방에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범위 안에 들어간다. 지라시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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