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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알레나-이나연의 충돌, 인터피어 반칙 여부는

입력 : 2019-01-31 13:35:37 수정 : 2019-01-31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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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수비 방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심의 판정은 ‘정상적인 플레이’였다.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IBK기업은행은 30일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인삼공사를 3-0으로 꺾었다. 기분 좋은 승리였으나 이정철 IBK기업은행 감독의 목소리를 높이게 한 장면도 있었다.

 

상황은 이렇다. 1세트 22-20에서 인삼공사 알레나가 공격한 공을 기업은행 고예림이 디그로 걷어 올렸다. 이 공이 인삼공사 코트 자유 지역 쪽으로 날아가자 기업은행 이나연이 쫓아가 이단 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 근처로 달려온 알레나와 동선이 겹쳤다. 공은 정확히 연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아웃됐다. 결국 이 랠리는 알레나의 오픈 득점으로 기록됐다. 그 순간 이정철 감독은 “인터피어(interfere) 아냐! 인터피어!”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인터피어’란 상대방의 정당한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반칙에 속한다. 한국배구연맹이 명시한 FIVB 규칙에 따르면 ‘11.2.4 상대편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선수들은 상대편 자유 지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나연이 상대 인삼공사 코트의 자유 지역까지 달려간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알레나와의 충돌 장면이다. ‘11.4.4 선수가 상대편 플레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보면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상적인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혀있다. 알레나가 공 근처로 향한 것은 ‘볼을 플레이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따라 ‘상대방의 정상적인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알레나와 이나연의 충돌은 이나연이 공을 터치한 뒤 이뤄졌지만,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친 것을 두고 알레나의 방해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을 내린 성해연 주심은 “이정철 감독은 이나연이 연결을 시도했을 때 상대 알레나의 동작이 방해라고 어필했다”며 “하지만 해당 상황은 ‘방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대로 알레나의 공격 득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이 점수를 내주며 한 점 차로 쫓겼으나 그대로 1세트 승리했다. 2, 3세트도 연이어 따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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