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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후행물류비 철퇴… 유통업계 긴장

입력 : 2019-01-29 03:00:00 수정 : 2019-01-28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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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비 떠넘기기 근절” / 롯데선 “물류대행 당연한 관행” / 과징금 4000억 추정… 업계 발칵 / 계약서에 명기 안하면 갑질 소지

[정희원 기자] 롯데마트가 물류비 떠넘기기를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회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나섰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후행물류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전가시켰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유통 채널을 통틀어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기간은 2012~2016년까지 5년간이다.

상품 유통은 보통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도달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납품업체부터 물류센터까지 드는 비용을 ‘선행물류비’, 납품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 드는 비용을 ‘후행물류비’라고 한다.

업계 관행으로 여겨지던 ‘후행물류비’를 두고 공정위가 ‘물류비 떠넘기기’로 보고 직접 제재에 나섰다는 것은 불필요한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를 받는 것은 물류대행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 비용”이라며 “이런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면 물류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중소 납품업체들과 유통 대기업의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중소업체들은 물건을 마트까지 실어 나를 수 없으니 유통업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것이고, 대형 유통기업은 배송비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철퇴’로 롯데마트는 ‘4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액을 맞게 됐다는 보도도 다수 나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확정된 게 아니다. 공정위 측도 “심사보고에도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16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런 큰 액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3월 전원회의 최종심결에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

4000억 원이 부가될 경우 한 해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롯데마트에도 상당한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마트는 사드보복 사태 이후 중국에서 큰 손실을 입고 지난해 중국사업 철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롯데쇼핑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계는 후행물류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배송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명확한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명확한 합의’ 없이 대형마트 물류센터 이용이 사실상 반강제적이었다면 결국 ‘강제성’, 즉 갑질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납품업체와의 명확한 계약을 통해 물류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후행물류비를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않고 납품원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유통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명확한 계약’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후행물류비 자체보다 후행물류비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관행이었더라도 결국은 업체간 비즈니스인만큼 이를 계약 관계에 구체화했어야 오해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미 공정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을 선임해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보내는 의견소명서를 바탕으로 이르면 3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처분과 과징금 규모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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