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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된 악연? 공정위 "표적 수사 아니다"

입력 : 2019-01-29 03:00:00 수정 : 2019-01-28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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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들어와 조사… 제재 '단골손님'

[정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제재에 대해 ‘표적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롯데마트의 의견을 회신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와 롯데마트의 오랜 악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할인율 허위 기재, ‘통행세’ 명목의 관행,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판촉비 전가 등을 이유로 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단골손님으로 이름을 올려왔다.

특히 2013년 시작된 롯데마트의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 공정위는 2017년 제재여부와 수위를 재심사를 결정했다. 재심사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롯데마트는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육가공업체 신화에 삼겹살을 원가 이하로 납품할 것을 강요해왔다. 당시 축산업체 관계자가 입은 손해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보통 1㎏당 1만4500원에 납부하던 것을 정상가격보다 30~50%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기 때문이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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