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SW시선] ‘디스패치 폐지해 주세요’ 국민청원, 이미 청와대의 답변은 나왔다

입력 : 2019-01-02 11:35:48 수정 : 2019-01-02 11:38:07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전경우 기자] ‘디스패치 폐지해 주세요’

 

새해 첫날마다 유명인들의 열애설을 보도하던 디스패치는 올해 역시 그룹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을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일 디스패치의 보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스패치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온라인 신문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디스패치’를 검색하면 66건의 글이 나온다. 카이와 제니 열애설 이후 청원은 2일 현재 총 13건이며, 모든 청원 인원을 더해도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청원글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과 함께 ‘국민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다’라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디스패치 폐지’, ‘일부 연예인 사형 청원’ 등은 적절하지 않은 청원이며, “이곳은 국민의 주관적 생각을 마음대로 발설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아이돌 팬덤의 여러 청원과 함께 꾸준히 제기됐던 청와대 게시판의 문제점이다. 

 

디스패치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8일 유사한 청원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신문법이 있고 이 법은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진흥법”이라고 설명하며 “(디스패치는)2011년 3월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로 규정했다. 그리고 “거짓된 정보로 등록하거나 음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협이 있다면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론 중재법이 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에서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의 보도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지으며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사례를 전했다.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가 (주)디스패치뉴스그룹 대표 윤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또 한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무단으로 촬여, 사진을 게제및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과 한씨 집안의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특종 보도하며 '극비 상견례 포착...신세계 로얄 패밀리 총출동'등 6건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은 '양가 가족들과 가진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분위기와 행사 내용을 기사에 담았을 뿐 아니라 한씨의 옷차림, 신혼집 위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사생활과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기사 삭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과 부인 한씨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의 사례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라는 부분이다. 국가 기관에서 언론의 폐간을 주도한다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어떤 법에서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내용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일본 헌법 제21조 등 여러 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헌법의 주요한 가치로 규정한다. 

 

kwju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