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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감독, 추가 성추행 무죄판결..“위력행사 없었다”

입력 : 2018-12-20 13:56:11 수정 : 2018-12-20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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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 앞서 한 극단의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과거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연출가는 연희단거리패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근신하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그는 연희단거리패와 30스튜디오, 밀양연극촌 예술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추악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는 끝이 없었다. 한 여배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단원들은 밤마다 돌아가며 안마를 했었고 저도 함께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2005년 임신과 낙태를 경험했다며 “낙태 사실을 안 예술감독으로부터 200만원과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고, 사건이 잊혀갈 때쯤부터 또다시 성폭행 하기 시작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ba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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