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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시인

입력 : 2018-10-28 10:35:49 수정 : 2018-10-28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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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박인철 기자] 망신이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장현수가 관계기관을 통해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현수는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에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모교인 경희고 후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는 조작이었다. 장현수가 증거로 제출한 12월18일 사진을 보면 맑은 날 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이 쏟아진 날이었다. 장현수는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도 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도 있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장현수에게 경고처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lub1007@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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